구분 | 지원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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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안내 |
등록일 | 등록일 22-09-23 15:36 |
첨부 | 202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.hwp (1.2M) 27회 다운로드 |
본문
안녕하세요 청정지대입니다!
[202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] 안내입니다.
□ 202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□ 신청기간 : 2022.10.1.~10.25.
□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 동사무소
□ 사업대상 :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
-(거주/소득) 부부 모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,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-(혼인기준) 2017.10.1~22.9.30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
-(주거기준)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대출받은 주택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
□ 대상주택 : 단독주택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오피스텔
자세한 내용은 청정지대 홈페이지 또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!
1544-8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