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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> 취·창·지·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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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
등록일 등록일 22-08-19 14:18
첨부 청년월세지원_리플렛.pdf (3.0M) 52회 다운로드 제출서류목록.hwp (154.5K) 39회 다운로드 신청서식등.hwp (104.5K) 38회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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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

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입니다
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 

★★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★★ 안내입니다


▶지원대상 : 만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*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지원 가능 


▶지원한도 : 실제 납무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 

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 


▶지원기간

- 신청기간 : 2022(월)부터 1년간

- 지급기간 : 2022년 11월~ 2024년 12월


▶신청방법

1)온라인시청

 -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

2)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
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:)

1544-88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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